전재수 의원 "33개사 중 대리청구인 지정 6% 그쳐"…금감원장 "기본방향 동의"

보험금 청구서 작성 모습. /사진=최미림 기자.
보험금 청구서 작성 모습. /사진=최미림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치매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8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고령화시대 치매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하고 있고, 특히 대형 보험사의 경우 그 수치가 극히 저조했다"고 밝혔다.

전재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33개의 생명·손해보험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인 17만8309건에 그쳤다.

특히 한화생명은 올해 판매한 34만8999건의 치매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으로 0.1%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했다. 교보생명의 경우 치매보험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9676건 중 372건으로 각각 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했다.

치매에 걸리면 뇌기능이 손상돼 인지와 판단이 어려워지는 만큼 보험계약자가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를 대비해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정대리인은 보험계약자를 대신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가입자들에게 이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90% 이상이 향후 치매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라는 게 전재수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본방향은 동의한다"며 "대형보험사일수록 굉장히 낮은데 다만 누구를 지정할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와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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