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수출기업, 美 제재로 對이란 수출포기 속출…대책 세워야"

이훈 의원. /사진=뉴시스
이훈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對)이란 관련 수출보험금 340억원에 대한 손실 위기에 처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금천구)이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무보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조치로 인해 한국의 24개 기업이 이란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37건에 대해 337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한국수출기업이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면 그 금액만큼 무보가 한국수출기업에게 보상해주고 무보는 보험사고로 분류한다.

무보는 이달 중에 추가적인 5건(4개 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 심사 중인 유효계약 금액은 약 3억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한국기업이 對이란 수출건에 대한 무역보험사고액은 34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게 이훈 의원의 설명이다.

이훈 의원은 "한국의 수출기업이 이란과의 무역으로 받아야할 수출대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지불해야하는 무보의 보험금액으로 수출업자와 계약했던 외국기업 또는 은행으로부터 340억원을 회수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이란 금융기관이 한국기업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우리기업들은 이란과 거래하는 어떤 계좌에서도 출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출금을 할 수 없으니 자금회전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보는 유엔의 이란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8년부터 2018년 5월까지 한국의 對이란 수출기업 13곳에 대해 보험금 1645억원을 지급했다. 이중 지난해 5월에 1535억원을 회수했는데, 이로 인해 무보는 금융이자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회비용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10년 동안 중소기업 2곳은 폐업(1곳 소송 중)했고, 2곳은 해외지사를 통해 추징자체를 할 수 없는 '회수 불가' 상태"라며 "한국수출기업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對이란 수출을 아예 포기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對이란 제재 조치로 결국 폐업까지 이른 기업과 회수가 불가한 사례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한국수출기업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수출보험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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