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일본업체, 방사능 적발 후에도 5.1톤 수출…방사능 점검 강화해야"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한 마스카라 3.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방사능 적발 이후에도 해당 수출업체(일본 업체)의 통관을 지속해 올 7월까지도 총 5.1톤의 화장품류가 국내 반입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세관은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톤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해 적발 대상이다.

심기준 의원은 "해당 제품은 반송처리 됐으나 원인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 등 유관기관은 적발 제품에 대한 방사능원료물질 함유 분석 등 성분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료=심기준 의원실 제공
자료=심기준 의원실 제공

방사능 검사 비중 확대 등 사후조치도 미흡했다. 해당 수출업체는 지난해 10월 적발된 이후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해당 업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뿐이었다. 적발 이후 해당 수출업체가 우리나라로 수출한 화장품은 5.1톤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91만 달러(한화 10억9000만원)에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마스카라 이외에도 파운데이션, 아이라이너, 속눈썹영양제, 립스틱, 마스크팩, 파우더 등 해당 브랜드(일본 업체)의 제품이 최근 3년간(해외직구 포함) 중량기준 14.7톤, 금액 기준 185만 달러(한화 22억1000만원) 규모가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방사능 검출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회수 및 폐기조치와 더불어 제조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수입 화장품의 경우 통관과정에서 방사능 검출 시 반송처리를 할뿐 성분 검사 및 업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본산 수입화장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화장품은 2014년 7481톤에서 지난해 1만1551톤으로 최근 5년간 54.39% 증가했다.

심기준 의원은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특히 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일본발 수입품 방사능 검사 업무가 최대 90%가량 관세청에 집중되다보니 관련조치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며 방사능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