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금융당국, 10년간 64건 금융실명법 위반사례 처벌 안해"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전경.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주요 상장기업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 등이 차명으로 주식을 가지고 있다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가 2010년 이후 64건에 달했다. 차명주식은 보유 자체가 불법이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이 솜방망이 대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 덕양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코스피 ·코스닥 등 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주요 주주가 차명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건수는 모두 64건, 전환 당시의 지분가액은 약 1조 35억원으로 나타났다.

실명전환자 명단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2015년 11월·1092억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올 4월·지분가액 2525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13년 12월·1826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지분변동 내역을 토대로 추출한 자료다. 차명을 통한 금융거래는 재벌 등 고액자산가들의 조세포탈, 편법 상속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기에 금융실명법의 위반사항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실소유 대주주의 주식보유 공시의무 위반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의 제재 사항에도 해당된다. 하지만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차명주식의 실명전환 내역 64건 중 단 한 건도 금융실명법상 과징금 이상의 제재 조치가 부과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호 의원은 "전자공시를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확인 가능한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기본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특히 2017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논란 이후 금융실명법상 소득세·증여세 과세 논란이 있었음에도 유사사례에 대해 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국세청에 이들에 대한 증여세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세 부과를 요청한 사례는 전무하고 관련된 행정 제재 역시 솜방망이에 가깝다"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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