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 "도입률-이용률-행사율 모두 저조,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 필요"

성일종 의원. /사진=뉴시스
성일종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소액주주의 권리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전자투표제도와 전자위임장제도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도입률-이용률-행사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입률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감소했고, 이용률과 행사율 증가세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본격 추진돼 온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자위임장' 제도는 위임장을 공인전자서명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대면 없이도 타인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 소액주주들의 권리강화를 위해 고안됐다.

자료=성일종 의원실 제공
자료=성일종 의원실 제공

특히 예탁원은 지난 6월 상반기 출입기자단 세미나를 열고 "전자투표의 이용률과 행사율이 모두 증가했다"는 내용의 설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당시 예탁결제원 설명자료에 따르면 "주주 중심 경영환경으로의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맞춰 대기업 그룹사의 전자투표 이용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일종 의원이 예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도입(예탁원과 이용계약)한 회사의 비율은 각각 55%, 5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의 57%, 56% 대비 감소한 수치다.

또한 전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이용률도 26%, 22%로 지난해(24%, 21%)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17년에 각각 37%였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아졌다.

게다가 도입한 회사들조차 대부분은 실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3일 기준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는 1196개지만 이중 실제 이용한 회사는 566개사로 47.3%에 불과했다. 또 전자위임장을 도입한 회사는 1143개지만 실제 이용한 회사는 479개로 41.9%였다. 도입한 회사들 중에도 절반 넘는 회사들이 실제 이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상장사들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행사율(전체 행사주식 수 중 전자투표-전자위임장으로 행사한 비율)을 보면 전자투표는 9월 23일 기준 4.79%로, 지난해 4.03%보다 소폭 늘었다. 반면 전자위임장의 경우 올해 0.15%로 지난해 0.21%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행사율(가장 많이 행사한 회사의 행사율)도 올해 25.24%에 그쳐 지난해 50.44%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성일종 의원은 "예탁원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면서 "전자투표-전자위임장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 등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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