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포스-손해보험협회, 보험청구권 현장 도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추혜선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추혜선 의원.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정무위원회)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와 손해보험협회(회장 김용덕)가 보험정비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추 의원의 지속적인 중재로 성사됐으며,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의 보험 청구권을 인정하고, 보험정비를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손보사와 사전 협의를 통한 적정 정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전문정비업 작업제한범위 준수 ▲정비하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적법한 정비작업에 대한 차주 위임에 따른 정비요금 청구시 정비사업자에게 수리비 직접 지급 ▲자동차관리법 허용범위 내 실제 수리비에 대해 한도와 관계없이 정비대금 지급 등이다.

추혜선 의원은 "제도상으로 가능한 정비업체의 보험 청구권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아 골목상권의 카센터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금번 협약이 정비업체의 정당한 권리회복을 넘어 정비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어 "자동차 정비와 그에 따른 보험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과도한 수리비를 지불하는 등의 문제들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육현 카포스 회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통해 소비자 비용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업무협약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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