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공정경쟁질서 중요성 외면…검찰이 사건 전모 밝혀야"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박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은 16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1·2차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확정한 것은 자본시장의 공정경쟁질서의 중요성을 외면한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런 결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와 관련해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고의적 분식회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에서도 1, 2차에 걸쳐 회사에 공시의무 위반 및 고의적 분식회계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제가 공개한 삼성의 내부문서에는 삼성물산의 합병회계처리 결과 삼성바이오가 자본잠식에 빠지게 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한 분식회계 내부 모의과정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며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것은, 상장회사로서 수많은 투자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면에서 적절한 행정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럼에도 법원이 이러한 증선위의 행정제재에 대해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는 이유를 들어 행정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분식회계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와 담당임원이 계속 회사에 남아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제 남은 것은 검찰이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의 전모를 밝힘으로써 분식회계에 가담한 자들에게 법의 엄중함을 일깨우고 다시는 이 땅에 분식회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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