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확정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대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허가를 받기 위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의 성격으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선 2심에서 재판부는 신 회장의 뇌물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었다.
로이터는 "신 회장이 앞으로 4년 동안 훌륭하게 처신한다는 조건으로 석방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며 "코스피는 하락했으나 롯데그룹 계열사 주가는 올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 "삼성그룹의 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이같은 결정이 나왔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실과 비교했다.
로이터는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은 내년 2월 열린다고 덧붙였다.
장경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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