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으로 낮추면서 DLF 사태 초래"…금융위원장 "소비자보호-수익성 함께 고려"

고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고용진 의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을 5억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진 의원은 21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코링크 사태의 근본원인은 공모와 사모펀드의 적격투자기준 문제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1년 한국형 헷지펀드를 도입하겠다면서 전문투자자들의 투자기준을 마련하고 최소가입금액을 10억원으로 했다가 이후 5억원으로 낮췄다. 금감원도 헷지펀드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들에게 여러 면제혜택을 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공모펀드 재간접 투자가 안된다는 이유로 국회와 협의도 없이 1억원으로 갑자기 금액을 낮췄다는 게 고용진 의원의 설명이다.

고 의원은 "공모와 공모의 규율정비 차원에서라도 최소가입금액을 원래대로 5억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의원님 지적이 옳다"면서도 "투자자보호 가치와 수익성 측면 양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공모펀드에서 실적이 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사모펀드로 몰렸는데, 일반투자자들에게도 1억원짜리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 의원은 "맹탕 온탕을 오가면 오히려 사모펀드 활성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며 "사모와 공모의 규율체계에 맞춰서 적격투자기준을 세워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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