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DLF 재발방지 위해 전 은행으로 확대해야"
금융위원장 "소비자보호 바람직, 금융사 자율적 도입 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1일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는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은행권 펀드리콜제 도입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구조를 보면 투자자는 원금 손실 100% 위험을 안고 2.02%의 수익률을 가져가는 반면, 금융기관은 무위험에 4.93%를 가져가는 사기성 상품"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정비를 안하면 한국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번 금감원 국감에서 DLF 재발방지를 위해 고위험상품 판매시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기초자산 만기, 약정수익률, 기타 위험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은행권 펀드리콜제'를 도입을 주장했었다"며 "이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펀드리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두 은행 뿐만 아니라 전체 은행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도 "저희가 도입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은행들도 실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국회 차원에서 소비자보호법 입법을 견고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며 "그 전에 금융기관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원칙적으로 금융사 자율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저희도 적극 서포트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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