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회장 "발급기준 따라…한진重 RG 내년 초 전액 회수 가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4일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국정감사 답변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대기업 위주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을 해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수빅조선소에 발급한 RG 손실 우려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전액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RG발급 기준과 회수현황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걸 회장은 2017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RG발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통계를 보면 대기업의 RG신청은 당일날 보증서를 발행해주는 반면, 중소기업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어 "대기업은 대지급이 많은 반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대지급이 거의 없어 산업은행의 부실화가 안된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대기업 위주로 RG를 발급하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RG를 발급하고 있다"며 "발급기준에 맞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RG발급을 해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지급이 없고 아주 잘 갚고 있다"면서 "산은이 중소기업의 RG신청도 좀 더 빨리 심사를 해주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RG 회수 계획도 물었다. 최근 같은 당 소속 정재호 의원은 2016년에 산은이 RG를 발급한 한진중공업 수빅조선소 선박 4척(보증액 1090억원)과 관련해 561억원의 보증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RG는 조선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선박을 인도하지 못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갚아주기로 약정한 보증서로, 만약 조선사의 선박 건조가 중단돼 계약이 파기되면, 발주처로부터 선수금환급요청(RG콜)이 들어오게 된다.

이동걸 회장은 "한진중공업 RG건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조조정 차원에서 RG를 발급했고 부실화돼서 대지급을 했지만 RG를 발급하면서 토지를 담보로 잡고 동시에 예금담보로 2250만 달러를 잡은 게 있어서 561억원 회수가 전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 초 담보권 시장을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STX조선해양의 경우 산은이 지금까지 대지급한 게 1400억원 정도 되는데 회수를 거의 못했다"고 지적하자 이 회장은 "작년 RG발급 당해채권이 1372억원인데, 회생계획에 따라서 회수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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