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5일 시작... 외신들 관심 집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25일 시작된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많은 외신들이 AFP의 "삼성 상속자 이재용 부패재판이 전화기제조사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기사를 동시게재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7년 2월 구속된 후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뇌물제공이 아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행위로 판단해 수감 1년만인 2018년 2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8월 2심 결과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이 부회장 일신상의 불확실성만큼은 완전 해소해 주기를 기대했던 삼성그룹으로서 대단히 실망스런 판결이었다.

AFP는 "금요일 시작하는 새로운 재판은 수개월 걸릴 것"이라며 "재판이 회사의 불확실성을 더 하고 있는데 한 관계자는 '이재용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 부회장의 2018년 석방 후 문재인 대통령은 그를 9번 만났으며 이번 달 이 부회장이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에 13조원 투자를 선언할 때 문 대통령은 그의 옆을 지켰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삼성이 한국 경제를 선도하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노동일 교수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재판부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를 이유로 재벌 총수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같은 날 "억만장자 삼성 상속자가 법정으로 돌아가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보도했다.

삼성에 대한 책을 출판 중인 제프리 케인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실리콘 밸리 마인드의 개혁가로 묘사하려고 하는 삼성에게 문제가 되는 일"이라며 "부패 이미지를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의 연장선 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유예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작량감경을 규정한 형법 53조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으면 처벌이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한국 경제에 핵심인 삼성그룹의 충격여부가 이 부회장의 석방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논거로 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승복을 안할 경우 이 부회장이 대법원에 한 차례 더 항소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하지만 블룸버그의 전반적인 예상은 이재용 부회장의 입장에서 낙관적이지 못하다. 이 매체는 정치와 재벌 전문가들이 그가 재수감을 피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했던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이번 재판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불법적으로 합병에 간여했다는 이유로 7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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