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사장, 배임 고발된 전 사장 구명작업 관여"
부총리 "산업부와 협의해 인사감독권 발동 검토"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가스공사 임원 비리 법률자문 이용 횡령 의혹 내용. /사진=임민희 기자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가스공사 임원 비리 법률자문 이용 횡령 의혹 내용.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한국가스공사의 임원 비리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직무정지 및 수사의뢰를 촉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 전 사장과 현직 부사장의 횡령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9월 캐나다 자회사인 KCLNG가 외교통상부 차관 출신 인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5500만원을 지급한데 대해 가스공사 직원들이 보고서를 대리 작성한 사건이 자체 감사결과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당시 사장인 L씨를 '특혜계약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L씨는 올해 5월 무혐의 처분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된 듯 보였지만, 최근 가스공사 측 고발대리 변호인이 피고발인(L씨)에게 유리한 검찰진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는 고발대리인으로 A법무법인을 선정하고 자문료로 4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 사실을 극소수의 관계자들만 안채 비밀로 숨겼다가 본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니까 이번에 드러나게 된 것"이라며 "문제는 이 법률자문과 법무법인의 활동이 피고발인인 전 사장과 사건 핵심 연루자인 현 부사장의 구명창구로 이용됐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사 현 부사장은 법무법인 변호사가 검찰을 5회 이상 방문해서 파악한 수사정보를 보고 받으면서 검찰에 출석했고, 부사장은 법무법인과 회의 직후 고발장 초안에 들어있던 '부사장이 적극 지시했다'는 혐의 내용을 삭제해서 검찰에 다시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는 공사 측 고발대리인 변호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불기소할 경우 항소하지 않겠다고 진술을 한다"며 "이는 검찰의 불기소 의견서에 불기소 이유로 적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가스공사 전 사장과 현 부사장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반면 최종적으로 지시라인, 즉 실무자들만 징계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가스공사 내 특정 사조직 세력이 비밀리에 공사 돈을 써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을 통해서 전 사장과 현 부사장이 검찰수사망에서 빠져 나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검찰의 허술한 수사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공금을 이용해서 자신의 구명이라는 사익을 챙긴 횡령범죄의 혐의가 매우 짙다"면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자료를 드릴 테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라 가스공사 현 부사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수사의뢰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운법 52조 3항 및 시행령 29조 3항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의 횡령혐의시 수사의뢰 및 직무정지 요청 권한을 갖는다고 명시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의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정확하게 파악하겠다"며 "공운법을 보니 기재부는 인사감독권을, 주무부(산업부) 장관이 감사감독권을 갖는데 산업부와 협의해 파악한 후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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