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진=김성원 의원실 제공
사진=김성원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동두천‧연천)은 지난 24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인해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안전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성원 의원에 따르면 최근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연천 등 발생지역의 돼지 대부분을 살처분함에 따라 농가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살처분 이행시 지원하는 생계안정자금은 6개월만 지급되고 있다. 살처분 이후 재입식을 통해 농장이 정상화 되려면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또한 매몰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발생지역에 가축을 급히 매몰하다보니 매몰지가 민가(民家), 도로, 하천 등과 최소한 30m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매몰지 인근 주민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악취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게 김성원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연천 등 발생지역 피해농가는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또 매몰지 인근에서 악취로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은 물론 심리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ASF로 인한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그는 "연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막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ASF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 모든 돼지를 수매하거나 살처분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만큼 양돈농가의 피해보상은 물론 자활을 위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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