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회의서 평촌학원가점 부당폐점 제재 결정
클락 "성실히 협조", 정무위원장 "법 위반시 조치"

콜린 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콜린 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28일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업체 써브웨이의 갑질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열리는 소회의에서 써브웨이 본사의 평촌학원가점 폐점 결정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소회의에서 써브웨이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확인할 경우, 평촌학원가 점주는 폐점 조치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미국 중재센터 판결문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길이 열린다.

사실 써브웨이의 갑질 문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사안이다. 특히 추혜선 의원은 평촌학원가점에 대해 써브웨이가 폐점조치를 통보하는 과정부터 중재절차까지 모든 단계에서 갑질이 횡행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추 의원은 지난 18일 공정위 종합국감에서 "써브웨이는 평촌학원가 점주에게 2017년 중반부터 과도한 벌점을 부과하기 시작했는데, 34도가 넘는 폭염 속에 승인되지 않은 선풍기를 사용했다거나 세제가 떨어져 본사가 지정하지 않은 국내 세제를 임시로 사용했다는 등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가맹본부인 DA는 운영매뉴얼상 어떤 지점이 위반인지, 어떻게 시정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벌점을 부과했다"며 "평촌학원가점 뿐만이 아니라 안양 평촌점과 분당 야탑점을 비롯해 많은 가맹점들이 이와 유사하게 폐점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또 지난 6월 28일자 '뉴욕타임즈' 보도를 인용해 "지역 가맹본부들이 장사가 잘되는 상권의 가맹점들을 폐점시키고 직영점을 내서 더 큰 수익을 얻기 위해 글로벌 갑질을 해왔던 것"이라며 "점주들은 본사의 부당한 폐점조치 관련 이의제기를 하려면 미국 중재센터에 영어로 일일이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폐점조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그는 공정위에 대해서도 "평촌학원가점주를 비롯한 국내 가맹점주들이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의 부당행위에 맞서 싸우는 동안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외국계 프랜차이즈 기업의 부당함에 경종을 울릴, 상식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콜린 클락 써브웨이코리아 대표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추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경우 외국계 기업이라도 동등하게 법 적용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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