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대자본 진출로 국내시장 위협 초래"…개정안 발의

박명재 의원이 지난 24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박명재 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 /사진=임민희 기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남·울릉)은 외국인투자로 인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토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명재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전략산업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업계의 경우 중국의 거대자본이 호시탐탐 국내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상황으로 기존 국내산업 및 업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은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도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에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는 중국기업의 투자로 인한 공급과잉 심화와 저가제품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를 고사시켜 대량해고 등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철강포럼의 대표인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포럼의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나눴으며, 이를 토대로 포럼차원의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다"며 "외국인투자로 인해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