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단체 "소비자 편익 위해 보험업법 조속 개정돼야"

지난 4월 시민단체들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4월 시민단체들의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을 반대하는 의료계를 강력 규탄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소비자와함께, 녹색소비자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이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로 인해 무산돼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에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2개 법률 개정안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특히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쉽게 획득해 이를 근거로 보험금 청구 거부 등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는데 다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소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 '소비자와함께'가 지난해 4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통원치료의 경우 응답자의 32.1%만 실손보험을 청구하고 있었다.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가 번거로운 탓에 소비자들이 보험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한 의료 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소비자단체들은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고 이미 연말정산 시 의료비 사용정보 제공을 비롯해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 등도 전자문서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3400만명 이상의 실손보험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왜곡된 반대 주장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통과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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