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객 우대 · 중소기업 부담 경감 등 퇴직연금 전면 개편

KB금융그룹 본점. /사진=뉴시스.
KB금융그룹 본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금융권 최초로 연금 수령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고 손실이 발생한 고객에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수수료, 수익률, 운용조직 전반에 걸쳐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받는 고객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번 면제 혜택은 KB증권도 함께 제공한다. 또 KB국민은행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등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 받으면,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날부터 소급한 장기계약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퇴직연금 손실발생으로 누적수익이 '0'이하인 고객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타 금융기관의 경우 손실이 나면 펀드로 운용된 적립금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하나, KB국민은행은 전체 적립금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해 고객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IRP 계약시점에 만39세 이하인 청년 고객은 운용관리수수료를 평생 20% 할인 받는다. 비대면 로보어드바이저 '케이봇 쌤' 포트폴리오 이용 시 운용관리수수료가 50% 추가 할인된다.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할인율도 확대한다. 현재 4년차 이상 15%에서 6~7년차 18%, 8년차 이후 20%까지의 할인율이 추가로 적용된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제도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중소기업의 DB, DC 제도 적립금 구간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사회적금융 지원을 위한 수수료 할인도 확대한다.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과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수수료 중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DB형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율을 인하해 퇴직연금 가입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KB국민은행은 직접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DC, IRP 가입고객을 위해 고객과 직원을 1대 1로 연결 후 밀착 관리하는 '퇴직연금 전담고객 관리제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핀테크 스타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AI 기반의 '생애주기 연금자산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수입이 단절되는 시기인 '소득 크레바스'를 겪는 고객들을 위해서도 특화상품을 제공하고, 맞춤형 은퇴자산관리 컨설팅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은퇴설계센터'를 통해 은퇴노후 및 연금자산에 대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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