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LF 관련 투자자보호 종합개선방안 발표
금융사 CEO 책임 명시, 금소법 제정으로 제재 강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DLF 사태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원금손실 20% 이상)' 판매가 제한된다. 또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시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 부과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와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 및 감독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DLF 사태는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에 기인한다"며 "소비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 판매를 금지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화상품, 신용연계증권, 주식연계상품, 수익구조가 시장변수에 연계된 상품, 기타 파생형 상품(CDS 등)이 해당된다.

향후 은행은 고난도 사모펀드와 신탁상품을 팔 수 없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와 고난도 공모펀드는 판매가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번 DLF 사태처럼 공모상품이 사모형식으로 발행‧판매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원 이상→5억원 이상)으로 상향했다.

고위험상품 판매시 녹취,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공·사모 구분없이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며 고령투자자 요건도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약 237만명)으로 강화했다.

금융사는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에 대해 숙려기간 내에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는 투자자·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되며 판매관련 자료는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 요청시 즉시 제출토록 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보호장치도 보완했다.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원 이상, 1년 이상 계좌 유지, 금투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원 이상으로 새롭게 적용한다.

또한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화하고 내부통제 규율을 한층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경영진 책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경영자(CEO),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기준 관리의무 부여, 관리·감독 소홀로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시 제재 조치가 가능해진다.

금융투자상품의 제조사와 판매사가 연계해 영업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행위준칙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조사는 상품 발행 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상품에 적합한 목표시장을 설정해 판매사에 권고한다. 판매사는 목표시장에 적합한 판매채널을 구축하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여부는 대표이사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사의 OEM펀드 운용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판매사의 지시를 받아 펀드를 설립·운용하는 것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자산운용사만 제재를 받는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국회에 계류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 도입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소송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판매업자로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고위험상품 투자자 리스크 점검회의 정례화와 함께 판매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현장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번 DLF 사태 관련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를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며 "문제가 된 2개 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 핵심성과지표(KPI)에 고객수익률 반영, 숙려제도(해피콜) 100% 도입 등 투자자 보호방안을 타은행들로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