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등 시민단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시급"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신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은 2010년 6월 법 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지난 8년 동안 14개 제정안이 발의됐으나 9개가 시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5개 제정안(의원 발의안 4개·금융위원회 발의안 1개)이 국회 계류 중이다.

금소법이 제정되면 ▲징벌적 과징금(수입의 최대 50%) 도입 ▲적합성, 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 과태료 부과 ▲손해배상 소송시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판매업자로 전환 ▲청약철회권,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이 가능해진다.

이들 단체는 "이번 DLF 사태를 보면 상품을 판매하고 가입한 사람 모두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상품이었고 상품이 출시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다"며 "금소법이 있었다면 금융사의 판매행위에 대한 사전규제, 사후구제 등 시스템에 의해 일정 부분 소비자보호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각에서는 금소법이 실질적인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개인의 투자책임을 판매 측에 지우는 것에 관한 금융회사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는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 실망감을 보였다. 또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의 전면적인 도입, 금융상품 판매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을 담보하는 내용 등의 보완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이들 단체는 "최소한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만이라도 지금의 소비자에게는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금융소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금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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