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서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 한목소리
표준약관 도입엔 '이견'…공정위 "항공사와 방안 논의"

사진=고용진 의원실 제공
사진=고용진 의원실 제공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항공마일리지 2009년도 미사용분 소멸을 40일 남겨둔 가운데, 항공마일리지 소멸의 문제점과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갑)과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항공마일리지 소멸 D-40, 항공마일리지 사용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용진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항공 마일리지 소멸 및 사용처 부족 문제를 지적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사들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조지윤 변호사(법무법인 평우)는 "항공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자가 대부분 마일리지를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이용하는 추세임에도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의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외국 항공사들은 유효기간이 비교적 단기이지만 사용처가 훨씬 다양하고 마일리지의 판매,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다른 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철민 변호사(윤철민 법률사무소)는 "복합결제를 넘어 미사용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환불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도 "판례 및 학설은 일관적으로 항공마일리지를 소비자의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민법상 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항공사 약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혜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팀장은 2011년 하급심 판례와 올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정 팀장은 다만 "한국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제안한 표준약관의 경우 마일리지 소멸의 기산점이 '결제가 가능한 시점부터'로 명시돼 있어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광옥 본부장은 "현행 제도가 고객에게 무조건 불리한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성수기에는 일반 탑승객들도 좌석 확보가 어려운 시기이고, 항공사들은 모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 희망노선의 보너스 좌석현황을 공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사용처에 있어서도 "렌터카·숙박업소·영화관·대형 마트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한항공은 복합결제 시범 프로그램 시행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시아나항공도 차후 검토할 것으로 보이지만, 시스템 구축에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항공산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김도곤 항공산업과장이 참석했다. 김도곤 과장은 "마일리지 문제는 소액 마일리지 보유자들의 소멸 문제가 크다"면서 "국토부는 항공사로 하여금 소액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주기적인 소멸 안내, 성수기에도 5% 이상의 보너스 항공권 확보 등의 방안을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상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는 초기엔 탑승 마일리지에 한해 여분의 좌석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고안됐으나, 카드사 등 제휴 마일리지 도입으로 인해 발행량에 비례한 좌석의 공급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국장은 표준약관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항공사와 복합결제 방식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는 만큼, 표준약관 도입을 통한 해결은 최후에 검토해야 하는 수단으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지윤 변호사는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도입을 이유로 항공권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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