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공정위 412억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제기
추 의원 "갑질 기업 강력 처벌 위해 법제도 개선 추진"

추혜선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추혜선 의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 21일 롯데그룹 등 갑질 대기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이날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마트에 4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당 전가하는 등 이른바 '삼겹살 갑질'에 대해 제재조치를 내린 것으로,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는 "롯데마트에 대한 공정위의 이번 처분은 유통대기업들이 골목상권을 황폐화시킬 뿐 아니라 납품업체들마저 갈취하고 있는 갑을경제구조에 대한 유의미한 경고"라면서도 "피해업체가 공정위에 최초 신고한 이후 제재조치까지 무려 5년이나 걸렸다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의원은 특히 "롯데마트는 공정위 제재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며 "롯데가 '갑질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고 납품업체들과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행정소송 의사를 철회하고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은 롯데의 판촉비용 부당 전가, 납품업체에 인건비 전가, PB상품 개발 컨설팅수수료 전가, 세절비용 전가, 단가 후려치기 등의 횡포로 인해 고통을 받아 왔다. 특히 납품업체들은 롯데에 납품할수록 적자가 쌓여 결국 법정관리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부터 롯데마트 등 롯데 계열사의 갑질 피해자들과 함께 1년 넘게 갑질 중단과 피해구제를 촉구했지만 롯데 측은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서 "특히 롯데마트는 '삼겹살 갑질'과 관련해 법무법인 3곳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앞세워 공정위 심사에 대응하며 '을'들을 굴복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도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갑질 기업을 엄중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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