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벤치마크법 충족 못시키면 외국인 금융거래 중단될 수도"

시중은행 딜링룸. /사진=뉴시스
시중은행 딜링룸.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리보금리 조작으로 자신들의 최고 금융권위를 스스로 손상시킨 유럽권은 이른바 'EU벤치마크법'을 통해 이같은 일의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다. 금융시장에서 거래기준으로 삼고 있는 지표들에 대해 적격여부를 가려서 안전성이 미흡한 지표의 거래는 금지시킨다는 것이다.

EU벤치마크는 유럽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연구원의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지표들 역시 이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24일자 금융브리프 금융포커스에서 "이자율스왑, 통화스왑, 역외선물환 등의 시장에서 외국인 거래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므로 만약 해당 금융거래지표가 EU벤치마크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외국 금융회사는 거래를 중단해야 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EU벤치마크법은 유럽연합(EU)역내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제3국 지표는 2021년 말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오랜 세월 런던은행간금리(LIBOR, 리보)가 금리가 관련된 거래의 지표로 역할했었다. 그러나 2012년 바클레이즈 등 은행에서 이를 조작한 사례가 밝혀지면서 권위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말았다.

또 2013년에는 환거래에서 기준역할을 해온 WM/로이터의 환율 일부가 몇몇 딜러들에 의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는 2013년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통해 금리지표와 환율지표 개편의 방향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EU벤치마크법은 IOSCO의 기준을 법제화한 사례라고 송 선임연구위원은 밝혔다.

그는 한국에서 이러한 지표개선 작업을 할 때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금리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CD수익률을 EU벤치마크법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과정을 시장에 수시로 알려줘 시장참여자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선임연구위원은 "은행간 거래가 금리지표에 반영되도록 해야 하고 지표관리 및 EU벤치마크법 승인의 용이성과 당국시장 개입의 오해 소지를 함께 고려해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의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특히 환율지표는 국내경제 안정성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조속히 EU벤치마크법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금리지표인 CD수익률과 달리 환율은 이미 실거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승인받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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