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노후 지원, 내달 2일 신청자부터 적용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2일부터 우대형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하는 신청자의 월수령액을 일반 주택연금보다 최대 20% 더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취약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우대율을 최대 13% 적용했으나, 이번 조치로 최대 20%까지 우대하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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