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촉구

추혜선 의원이 4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임민희 기자
추혜선 의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이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26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이 지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34%로 높이며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지 1년도 안 돼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기업도 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의 자격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당시 회의에서 추혜선 의원과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케이뱅크를 위한 특혜 입법"이라며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추혜선 의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대주주 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케이뱅크의 대주주 KT에 대한 특혜 입법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마저 무너뜨리려는 촛불정부와 여당의 시도가 참담하기만 하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국 경제적 리스크와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5일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금융혁신에 의미가 있는 법"이라며 "당초 법안을 낼 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및 부당내부 거래 제한 규정이 대주주 요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담합만 했는데 공정거래법 전체가 빠진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대주주 적격성에 있어서 공정거래법이나 부당지원한 부분이 실제로 은행산업을 영위하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여신지원 제한도 있고 감독당국에서 그 부분도 열심히 봄으로써 걱정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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