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은행 형사처벌로 피해기업 보상 길 열어달라" 촉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키코(KIKO·파생금융상품) 피해기업들이 검찰에 키코사건 재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키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6일 "키코사건은 중소기업인들을 도탄에 빠뜨리고 국가 경제의 한축을 무너뜨린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라며 "지난해 문건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가 키코 사건을 재판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키코사건 관련 어떤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이어 "검찰이 수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제2의 키코'로 불리는 파생결합상품(DLF·D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제라도 검찰이 공명정대한 수사를 통해 피해기업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금융적폐를 청산해 제3, 제4의 키코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키코 재수사 관련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 대검찰청은 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민원을 이첩했다. 이와 관련 공대위는 "중앙지검이 키코사건을 재수사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대위가 제출했던 증거들은 이미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만큼 재수사는 검찰의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키코 분쟁조정과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비중있게 다뤄진 바 있다. 당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키코 사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DLF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소재를 묻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석헌 원장은 특히 키코 분쟁조정과 관련해 "은행들과 조정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면서 "10월 안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과 배상비율을 놓고 조정과정이 길어지면서 좀처럼 분조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키코 사건은 1000여개의 수출 중소기업들이 14개 은행과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폭등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건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말 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 등 4개 기업에 대한 키코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공대위는 "금감원은 은행들의 키코 판매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에 대해 조속히 분조위를 개최해 조정안을 권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원장은 "검찰이 IDS홀딩스 1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대표적 금융적폐 사건인 키코도 함께 수사해 은행들을 형사적으로 단죄하고 피해기업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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