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없는 이용·유통 문제 우려"

추혜선 의원. /사진=임민희 기자
추혜선 의원.

[초이스경제 임민희 기자] 추혜선 정의당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혜선 의원은 29일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은 물론 상업적‧산업적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라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헌법적 권리인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추 의원은 "의료분야와 일부 공공분야 개인정보 제공을 금지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지만,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가 정보주체도 모르게 이용‧유통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면서 "SNS 등 비신용정보를 신용평가에 이용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원회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는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활용과 감독의 주무부처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위해 하루 전에 원포인트 법안소위를 열고 본회의 당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통과를 시도해야 할 만큼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용정보법을 비롯한 데이터3법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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