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 4일 한국예탁결제원과 실기주과실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금원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은 10년 이상 보관 중인 실기주과실 168억원을 서금원에 출연하고, 서금원은 이를 통합 관리해 원권리자 보호와 서민의 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기주는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투자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로 기재된 주식이며, 실기주과실은 실기주에서 발생한 배당금, 배당주식 등을 의미한다.

서금원 관계자는 "실기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권리자는 서금원 출연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실기주권이 전자등록이 안 된 경우는 가까운 증권사, 전자등록이 된 경우는 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사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면금융재산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계문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금융투자 부문의 휴면금융재산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되는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향후 서민금융 지역협의체와 연계해 휴면예금 찾아주기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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