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왼쪽부터)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았던 삼성전자 부사장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함께 기소된 박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부사장과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 씩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 부사장의 지시하에 증거인멸 실행혐의를 받아 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재경팀장 이모 상무, 경원지원실장 양모 상무, 삼성전자 정보보호센터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사업지원TF 운영담당 백모 상무,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직원 안모 씨 등에겐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면서 "이로써 형사책임의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인멸·은닉돼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케하는 위험이 발생했으며 이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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