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눈뜬 장님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NH농협은행)를 상대로 8번에 걸쳐 담합을 벌인 두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해 파장이 일고 있다. 아무리 상대 업체들이 담합했다고는 하지만 농협은행이 8번씩이나 당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추후 농협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NH농협은행이 발주한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스캐너 구입입찰 8건에 대해 번갈아가며 낙찰받기로 합의한 청호컴넷, 인젠트에 1억9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NH농협은행이 발주한 MICR(Magnetic Ink Character Recognition) 스캐너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금융자동화기기의 일종으로 잉크의 특성을 통해 수표의 위·변조 여부 등을 가려내는데 사용된다.

청호컴넷과 인젠트는 2006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 동안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번갈아가며 낙찰받았다.

해당 구매입찰에는 NH농협은행이 실시한 제품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청호컴넷(한틀시스템)과 인젠트(미루시스템즈) 제품만이 참여가 가능했으며 두 회사는 입찰 당일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입찰장에 들어가기 직전에 만나 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두업체는 가격 경쟁을 피해 안정적으로 물량을 수주함으로써 영업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용 스캐너 등 금융단말기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금융기관의 피해 예방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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