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의 동시지적... "총수 지분 약화될 수도 있다"

유아인이 연기한 영화 속 냉혹한 재벌 상속자의 모습. /사진=네이버 영화.
유아인이 연기한 영화 속 냉혹한 재벌 상속자의 모습. /사진=네이버 영화.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3세, 4세 총수시대로 이어지고 있는 한국 재벌들이 창업세대와 달리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상속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13일(현지시간) 기사에 따르면 중년의 한국 기업총수는 "20년 전 부모님들이 회사를 세웠을 때에 비해 주가가 크게 올라 나로서는 법에 따른 상속세를 낼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 세금납부를 위해 회사를 팔아야 할지 모른다"고 밝혔다.

FT는 부유층에 대한 한국의 상속세가 50%지만 최대주주가 될 때는 65%로 올라간다며 상위 25대기업은 210억 달러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4대 총수인 구광모 LG회장과 남매들은 향후 5년 동안 9215억 원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재벌 총수에 대한 상속세는 본인의 노력 없이 대그룹 경영권과 그에 따른 부를 물려받는데 대한 경제정의를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승계 이전부터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 서민들의 사업영역까지 침범해 재벌 자회사를 세우고 여기다가 전체 그룹의 일감을 몰아줘 단기간에 실적을 급상승시키는 '갑질'과 '내부거래'의 폐단을 가져오기도 한다.

상속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지만, 특히 한국에서 대기업 총수일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행동이 불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발해 상속세 완화에 대한 주장이 제기될 여지를 틀어막고 있다.

대표적인 항공사는 현재 해외포털에서 이 회사 이름보다 견과류(땅콩) 명칭에 '분노'라는 의미의 단어를 합쳐서 검색해야 더 많은 정보가 나올 정도다.

한국의 상당수 재벌 3~4세는 가뜩이나 부잣집 귀한 자녀로 철딱서니 없이 자랐을 것이란 대중들의 선입관을 입증하는 뉴스가 쏟아지는데, 서민 상권에 대한 침범까지 일삼은 데다 상당수는 작은 회사라도 맡았을 때 제대로 된 경영능력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형편에서 호주처럼 물려받은 지분을 처분해 현금화할 때 상속세를 부과하자는 등의 제안을 내놓으면,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친 재벌 바람잡이'라는 비난의 홍수에 빠지게 된다.

현재로서는 대그룹 총수의 승계가 이뤄질 때면, 상속세로 인한 기업 장악력 약화를 틈타 공격적인 펀드의 경영권 공격의 여지도 커진다. 특히 순환출자가 극심해 가공자본에 의한 지배 정도가 심한 곳일수록 이런 공격에 취약해진다.

외신에서 이날 지적한 한국 재벌의 또 하나 '아킬레스 건'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인 슐리 렌은 칼럼을 통해 한국 재벌의 이혼은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호재라고 분석했다. 그는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의 이혼처럼 다른 나라에서는 합의이혼 소식이 전해지면 투자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쉰다"며 "그러나 한국에서는 치고받는 이혼이 최고의 뉴스가 된다"고 밝혔다. 총수가 지분을 더 늘리기 위해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혼뿐만 아니다. 총수 일가가 분란을 일으켜 지분전쟁을 벌이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렌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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