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사진=신용보증기금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이 '혁신성장 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과 관련해 역할분담에 나서기로 하고 협약을 맺었다. 

20일 신보와 기업은행에 따르면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은 신보에 45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혁신성장 협약보증 5400억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 3600억원 등 총 9000억원의 우대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혁신성장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등 혁신 성장 분야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들"이라며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2% 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하고 기업은행은 8년간 대출이자 1% 포인트를 감면하면서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어 "소상공인 초저금리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엔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유망창업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등이 포함된다"면서 "신보는 지원 대상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90%)과 보증료(0.4% 포인트 차감)를 우대 적용하고, 기업은행은 3년간 가산금리 없이 기준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를 적용하는 동시에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신보 관계자는 "혁신창업기업, 소상공인 등의 원활환 자금 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과 함께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포용,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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