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별개...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독일도 영향"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뉴시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장경순 기자] 미국 상무부가 재무부와 별도로 환율조작국가를 지정해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재무부 정책과 차이는 해당국가의 모든 상품이 아니라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재무부의 응징수단보다 다소 약한 수단을 상무부가 별도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존보다 더 빈번하게 환율조작 지정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고 있는 중국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환율과 관련해 관찰대상국의 하나인 한국도 귀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로이터는 미국 상무부가 3일(미국시간)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재무부로부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상무부의 판단에 따라 보복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상무부는 재무부의 전문성에 크게 의지하겠다고 밝혔지만 근거규정이 별개인 만큼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상무부의 보복 관세는 환율조작으로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외국제품에 대해서만 부과되고, 같은 나라의 다른 제품이 미국 산업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상무부는 미국의회가 오랫동안 초당적으로 요구한 것에 비해서는 온건한 조치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 전직 관리인 마크 소벨은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상무부 방안에 대해 "환율조작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방법이 없다"며 상무부는 국제금융과 환율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통화정책이나 관련 신용정책에 대한 판단은 대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는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중국뿐만 아니라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 베트남, 스위스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재무부의 반기 환율보고서에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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