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홍성훈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13일 "오는 14일부터 행정안전부의 통합포털 '정부24'를 통해 채무내역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예보 측은 "파산금융회사 등의 채무자들은 별도로 파산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에서 채무정보 조회를 할 수 있다"면서 "채무 내역이 확인된 채무자는 예보 또는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 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보는 이어 "채무자 편의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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