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전 의원 "안 전 대법관은 검사시절 살아있는 권력 단죄한 '국민검사'"
이 전 의원 "국민검사 출신 안 전 대법관께서 후원회장 맡아주신 것은 제겐 큰 힘"
이 전 의원 "용인시병 경제, 교통인프라 개선 등에 총력 다할 터"

이상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왼쪽), 안대희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이상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왼쪽), 안대희 전 대법관.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원석 기자] 예나 지금이나 검사가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 의혹을 파헤치기란 쉽지 않다. 지금 윤석열 검찰 총장이 지휘하는 한국의 검찰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다 숱한 견제를 받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엄단해 '국민검사'로 불렸던 인사가 있다. 바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다.

그런 안대희 전 검사 겸 전 대법관이 경기 용인시병(수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선언한 자유한국당 이상일 전 국회의원의 후원 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이 전 의원이 1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안 전 대법관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시동기(17회)로 서울대 법대 재학중인 20세에 사법시험에 최연소 합격했다"면서 "대검중수 1과장 및 3과장, 서울지검 특수 1부장과 2부장 및 3부장, 대검 중수부장 등을 지내면서 각종 권력형 범죄를 수사해 '국민검사'라는 별명을 얻은 것으로 유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의혹 등 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이 최근 주목받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특별수사 검사 안대희'의 과거 활약 또한 재부각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은 "안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대검 중수부장으로 나라종금 로비사건 수사를 지휘했다"면서 "당시 노 대통령 핵심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이 처벌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현대아산 비자금 사건을 수사, 당시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하기도 했다"고 이 전 의원은 덧붙였다. 

이상일 전 국회의원은 "안대희 전 대법관은 권력형 범죄와 비리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 없이 수사해 국민의 큰 신뢰를 받은 분"이라며 "존경하는 안 전 대법관께서 '이상일 후원회' 회장직을 맡아주시기로 한 것은 제게는 큰 영광이며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그들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 온 윤석열 검찰총장 사단을 대거 숙청한 데 대해 상식을 지닌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선배 검사 안대희'의 정신과 기개를 이어받아 꿋꿋하게 수사하라는 응원의 뜻을 전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출신으로 19대 국회의원 시절 용인에서 활발히 활동했던 이상일 전 의원은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서울대 무역학과(현 경제학부)를 졸업한 이 전 의원은 새누리당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으며 현재 단국대 석좌교수, 건국대 특임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전진당, 안철수계 전직 의원 등 중도우파는 17일 미래통합당 출범식을 갖는다"면서 "통합신당인 미래통합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각각 맡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상일 전 의원은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이 전 의원 측은 밝혔다.

한편 이상일 전 의원은 최근 용인시병(수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기자들에게 "수지구를 분당과 서울 강남으로 연결시켜서 교통과 문화, 경제 인프라를 잘 갖춘 생활권으로 발전시키면 수지구 시민들의 삶의 질과 품격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전 의원은 또 "수지구 성복동에 3년 이상 살면서 매일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생활을 해 왔다"면서 "시민들의 애환과 불편을 함께 겪어 온 만큼 신분당선 증차와 배차간격 축소, 요금인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하철 3호선 연장을 통한 고기동과 신봉동, 성복동, 광교의 교통난 해소, 서울~수지 버스노선 신설,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