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DB손해보험의 자회사 DB CIS 손해사정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아울러 소속 임원 2명과 직원에게도 각각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자율처리 필요사항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영업한 것 등에 따른 조치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DB CIS 손해사정은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전북 사무소 등 17개의 사무소에서 상근 손해사정사를 두지 않고 6만277건의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했다가 적발됐다. 보험업법 제187조(손해사정업) 제2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제2항 내지 제4항에는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이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각 지점 또는 사무소별로 수행할 업무의 종류별로 1명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둬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DB CIS 손해사정은 A사로부터 손해조사, 보험금 손해사정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면서 2018년 8월22일부터 2019년 6월30일 기간 중 43건의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부당하게 손해액을 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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