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채무조정 지원 이어 캠코도 신복위 거절당한 차주 채권 매입키로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와 손잡고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연체차주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신복위 관계자는 "주담대의 특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캠코와 협업 및 제도정비를 거쳐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신복위는 주담대를 30일 초과 연체 중인 서민차주에 대해 담보권 실행 유예, 채무조정 특례를 제공해 왔다"면서 "오는 3월 2일부터는 캠코를 통해서도 추가적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복위에서 거절된 서민차주의 신청 등에 따라 캠코가 은행으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지원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관계자는 "채무조정이 거절된 차주의 의사를 확인한 후 캠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연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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