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정 수용한 국내 시중은행은 뭐가 되나...금감원 소비자정책 난벽에 부딪치나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KDB산업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 파장이 일고 있다. 윤석헌 원장이 이끄는 금융감독원은 그간 소비자보호 업무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온 만큼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한국씨티은행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일 수도 있어 주목된다. 또한 키코 피해기업들의 반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민간은행만 금감원 결정을 수용하고 국책은행 및 외국계 은행은 불수용할 경우 해당 민간은행들의 입장 또한 난처해질 전망이다.

5일 금융권과 뉴시스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한 결과 심사숙고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씨티은행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씨티은행 측은 키코 피해기업인 일성하이스코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금액인 6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과거 미수채권을 감면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들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손실액의 최대 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이 피해금액과 배상비율을 바탕으로 산정한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간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내 은행 최고경영자 두명에 중징계를 내릴 정도로 소비자보호 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강경자세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키코 문제에 이르러서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외국계 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이 금감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향후 법적 대응으로 치달을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이 금감원 결정에 따르지 않기로 하면서 키코 피해기업들의 반발도 더욱 커질 수 있어 금감원 대 산업은행, 키코 피해기업 대 산업은행간 대립 격화 가능성 여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우리은행 등 민간은행들은 금감원 입장을 수용한 상태에서 국책은행과 미국계 은행이 거부할 경우 국내 일반은행들 마저 난처해질 수 있어 향후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에 대한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될 것인가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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