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사진=최미림 기자.
서울 중구에 위치한 IBK기업은행. /사진=최미림 기자.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은 11일 "연 1%대 소상공인 특별대출 대상에서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제외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측은 "지난달 7일부터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대출' 지원대상에서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등은 모두 제외했다"면서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제조업 ▲주류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약국 ▲성인용품판매점 ▲일반유흥주점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성인용 게임장 등은 대출 제한업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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