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허정철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과거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 행위를 사과하고 향후 재발되지 않게 할 것임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11일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에 이 같은 권고문을 송부하고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면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해 의제별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특히 삼성의 과거 불미스런 일들이 대체로 승계와 관련이 있었던 만큼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향후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게 할 것임을 국민들에게 공표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장 내 무노조 방침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이 직접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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