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는 26일 "오는 27일부터 '정부24'를 통해서도 신복위 제증명 서류를 발급한다"면서 "신복위에서 발급하는 '신용회복지원 확인서', '채무변제확인서'등 제증명서류는 금융취약 계층의 서민금융 상담 및 신청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또 "신복위가 발급하는 서류들은 고용노동부 취업지원프로그램이나 지방자치단체 복지 신청 등에도 이용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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