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여의도 본사. /사진=뉴시스
한화생명 여의도 본사.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한화생명은 코로나19 특별지원 대상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고객 가운데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이라면 지원 신청서와 함께 피해 확인서류 중 1가지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피해 확인서류는 ▲타 금융권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확인서 ▲타 금융권 대출원리금 납입유예 확인서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발급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 등이다.

이 관계자는 "피해 확인서류 제출 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6개월 유예하며 또한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상환도 6개월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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