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측 "삼성, 내부 논의 시간 더 필요...코로나 사태 겹친 것도 연장 이유 중 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9일 "지난 3월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삼성 측이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구한 '대국민 사과' 등의 기한을 한 달 뒤로 미뤘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와 관련한 논의 과정에서 내부 의견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사업영역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원회에 회신 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삼성 측은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내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과정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삼성 측으로 하여금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신 기한을 5월11일로 연장했다고 이날 전했다.

한편 지난 3월11일 위원회는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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