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만주 하얼빈역에서 3발의 총성이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했다. 23살의 회색양복을 입은 청년 안중근의사의 총이 이토히로부미의 가슴과 복부를 명중시킨 것이다. 안중근 의사는 평생 국가를 위해 계몽운동과 의병활동을 펼치다가 이 사건으로 다음해인 1910년 3월 26일 여순감옥에서 순국한다.

26일 글로벌웹진 '뉴스로'는 안중근의사 순국 104주기를 맞아 "안중근의사가 일본의 재판관 앞에서 이토히로부미를 저격한 15가지 이유를 밝힌 싱가포르의 영자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즈의 보도기사를 찾았다"고 전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16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문으로 당시 보도는 1909년 12월2일 5면에 게재된 것이다.

신문은 ‘하얼빈의 비극(The Harbin Tragedy)’라는 제목 아래 안중근의사가 일본 법정에서 예비심문을 받은 내용을 전하며 이토를 죽인 15가지 이유를 빠짐없이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안중근의사가 비공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과 이토저격에 연루된 공범이 최연소(18세)부터 최고령(49세)까지 모두 8명이라는 내용도 전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소개한 이토 처단 15가지 이유는 그동안 알려졌던 것과 일부 다른 내용이 포함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존의 15가지 이유는 정확한 출처없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는 반면 스트레이츠 타임스의 기사는 재판이 진행중인 당시의 보도물이라는 점에서 사실에 더 가까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알려진대로 안중근의사는 이토 처단 직후 “이토는 대한의 독립주권을 침탈한 원흉이며 동양평화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이토를 사살했다. 적장을 죽인 것이므로 국제공법에 따른 포로로 대우하라”고 당당하게 밝혔다.

안중근의사는 재판에 앞서 하얼빈 일본총영사관에서 관동도독부 미조부치 타카오(溝淵孝雄)에게 신문을 받을 때부터 이토를 저격한 15개의 이유를 밝혔으며 모든 조사과정에서도 일관되게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최근 사망한 이토 백작의 저격자에 대해 11월 16일 예비심문을 한 결과 중죄를 범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비공개 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전했다. 10월 26일 이토 사살후 3주만의 일이었다.

이토 저격 15가지 이유 중 기존과 동일한 내용은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등 9개 항목이며 일부는 순서가 다르다. 눈에 띄는 것은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가 두 개로 분리된 것이다. 5조약은 1905년 을사늑약을, 7조약은 1907년 정미7조약을 말한다.

새로운 내용은 ‘일곱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아홉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한번째, 한국으로 하여금 300만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열다섯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기존의 내용에서 빠진 것은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경쟁이 쉬지 않고 살육이 끊이지 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죄’ 등이다

이와 함께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와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일본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 죄’,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을 거명함으로써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인과 세계인의 이름으로도 처단해야 할 중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안중근의사가 이토의 열다섯가지 죄를 조목조목 지적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그들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셈이다. 당시 영국이 지배하는 싱가포르의 영어신문이 내용을 소상히 전달하는 등 많은 외국 미디어들이 보도함으로써 안중근의사의 이같은 의도는 충분히 실현된 셈이다.

스트레이츠 타임스는 1845년 7월 15일 아르메니아 출신 카치닉 모지스가 8면짜리 주간지로 창간했으며 이듬해 9월 영국인 로버트 우즈가 인수했다. 1942년 2월 싱가포르의 영국군이 일본군에 항복한 후 쇼난 타임스로 개명되는 시련도 겪었으나 오늘날 싱가포르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영어매체로 발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2월 14일 네티즌 사이에선 이날을 상업전략인 ‘발렌타인데이’로 기억하지말고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로 기억하자는 운동이 퍼지기도 했다.

▲ 1909년 보도된 이토 처단 15가지 이유

첫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둘째, 1905년 11월 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든 죄
셋째. 1907년 정미7조약을 강제로 맺게 한 죄
넷째,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다섯째, 군대를 해산시킨 죄
여섯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죄
일곱째, 한국인의 권리를 박탈한 죄
여덟째, 한국의 교과서를 불태운 죄
아홉째, 한국인들을 신문에 기여하지 못하게 한 죄
열 번째, (제일은행) 은행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열한번째, 한국이 300만파운드의 빚을 지게 한 죄
열두번째,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열세번째,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보호정책을 호도한 죄
열네번째, 일본천황의 아버지인 고메이 천황을 죽인죄
열다섯번째, 일본과 세계를 속인 죄 등이다.

▲ 기존에 알려진 이토 처단 15가지 이유

1. 한국의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2. 고종황제를 폐위시킨 죄
3.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맺은 죄
4. 무고한 한국인들을 학살한 죄
5.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6.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강제로 빼앗은 죄
7. 제일은행권 지폐를 강제로 사용한 죄
8. 군대를 해산시킨 죄
9. 교육을 방해한 죄
10. 한국인들의 외국유학을 금지시킨 죄
11.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버린 죄
12. 한국인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한다고 세계에 거짓말을 퍼뜨린 죄
13. 현재 한국과 일본사이에 경쟁이 쉬지않고 살육이 끊이지않는데 태평무사한 것처럼 위로 천황을 속인 죄
14. 동양평화를깨뜨린죄
15. 일본천황의 아버지 태황제를 죽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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