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조건 변경 관련 수수료 면제 등 가계 지원 '총력'

일본 상업빌딩 내 직원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일본 상업빌딩 내 직원들.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AP, 뉴시스.

[초이스경제 곽용석 기자] 일본 금융권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주택 대출금 납부가 어려워지는 고객 증가에 대비해 변제기간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플랫35)상품인 경우 일본 정부금융기구인 주택금융지원기구는 상환기간을 최장 15년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은행도 상환조건 변경 관련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등 가계 지원에 중점을 두면서 장기전을 고려한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음식점 등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근로자들도 수입감소 불안을 안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상환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지원기구는 금융위기 등에 따른 경기후퇴에 대비해 마련한 주택담보대출 상환특례제도를 신형 코로나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플랫 35'와 기존 공공금융기관인 구 '주택금융공고'에 의한 융자계약을 맺는 약 160만 건이 대상으로 제휴은행과 협력해 대응하기로 했다.

대상은 근무처 실적 악화로 수입이 줄어든 사람이나 해고자, 병으로 변제가 곤란해진 사람 등이다. 이러한 조건에 가세해 연 수입이 연간 변제액의 4배 이하 수입액의 기준도 적용, 특례를 활용할 경우 변제를 계속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변제 특례를 적용할 경우 매월 변제액이 줄어지면서 변제기간을 최장 15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실업자들의 차입금 원금 상환도 최장 3년간 동결한다.

은행들도 주택담보대출 상환조건 변경 등에 서서히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성에 의하면 개인용 주택 융자의 2018년도 신규 대출액은 19조엔 남짓으로 10년 전보다 20% 증가했다. 코로나 영향 장기화 우려도 있는 만큼, 은행은 기업 지원뿐 아니라 기존 개인고객에 대해서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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