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서금원')은 24일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과 아동복지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두 기관은 시설 퇴소 전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종합상담 및 취업연계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등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금원에 따르면, 여기서 보호종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없거나 이탈하여 아동복지시설 입소 후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시설 퇴소 후 자립정착금·자립수당 등을 수령하게 된다.

서금원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수당 등 지원금의 합리적인 활용법 및 사회초년생 월급 관리 등 올바른 소비·저축·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서 "금융교육 기회가 부족해 금융마인드를 형성하지 못한 채 시설을 퇴소하는 경우 금융사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금융사기 예방 등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두 기관이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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