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차량 운전 시 운전시간만큼만 보험료 납입...필요 시 모바일로 간편가입 가능

사진=현대해상 제공
사진=현대해상 제공

[초이스경제 이미애 기자] 현대해상(대표이사 조용일·이성재)은 28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시간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새로 내놨다"면서 "이 상품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이라고 밝혔다.

현대해상 측은 "필요할 때마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고안됐다"고 전했다.

현대해상에 따르면 이 상품은 운전자가 가입한 즉시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차량 소유주가 하루 전날까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1일 단위 원데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업계 최초로 예정된 운전 시간을 설정해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해 가입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현대해상 나욱채 자동차상품파트장은 "차량 소유에서 차량 공유로 변모하는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단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On-demand형 보험"이라며 "앞으로도 IT 기업,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과의 적극적인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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