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자 위한 정책금융 & 채무상환 유예 및 감면 제도 적극 활용 권유
코로나19 빙자한 금융사기도 극성...금융소비자들 각별히 유의해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센터.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센터. /사진=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위원장 겸 원장 이계문, 이하 신복위, 서금원)은 29일 "코로나19 여파가 국민의 건강 뿐만 아니라 가계 경제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코로나19 이후의 신용․부채관리법'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계문 위원장 겸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변화된 신용․부채관리법을 아는 것은  한계채무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9조6000억원이나 늘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서금원과 신복위는 우선 "먼저 대출이 필요할 때는 서민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 등) 뿐 아니라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체위기에 처했다면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지원제도'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면서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대출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채무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복위와 서금원은 또한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안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재난문자를 빙자한 악성코드를 배포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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