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센터원. /사진=뉴시스
미래에셋 센터원. /사진=뉴시스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작년 9월10일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한 미국 15개 호텔 매매계약서에 대한 해지통지서를 매도인 측에 발송했다"면서 "아울러 계약금을 보관 중인 에스크로 대리인(Escrow Agent)에게는 계약금 반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과의 매매계약서상 위반사항이 발생해 이 같은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특히 안방보험은 호텔 가치를 손상시키는 다양한 부담 사항과 부채를 적시에 공개하지 않았고 면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레에셋자산운용은 또 "안방보험이 계약상 요구사항에 따른 정상적인 호텔 운영을 지속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안방보험이 이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화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매수인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측은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