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가 없는데도 의사 명의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불법으로 148억 원의 요양급여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차린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김모(47) 씨와 의사면허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월 700만원~1400만원씩 받으며 병원에서 일한 조모(73)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 병원은 현행법상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데도 보험급여를 부당청구해 7년간 약 148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조씨 등 의사 4명의 의사 면허를 빌려 서울 강서구에 20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개설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48억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간에 통보해 부당이득금 환수조치와 행정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 방지와 민영보험사의 보험료 인상요인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초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